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연프로그램 촬영 협조 요청으로 인해4시간 촬영하고, 실제 방송은 1달에 총 4회 방송될 예정입니다.출연료로 회당 50만원 총 2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월 3회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방송 회차인 4회로 개별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연프로그램 촬영 협조 요청으로 인해4시간 촬영하고, 실제 방송은 1달에 총 4회 방송될 예정입니다.출연료로 회당 50만원 총 2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월 3회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방송 회차인 4회로 개별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나. (질의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