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명절선물 가액 한시적 확대시 기준시점 문의 (시행령 제17조제2항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까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는 "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대상자가 선물을 수령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제공자가 선물을 구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우편발송으로 그 이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공자가 선물을 구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택배일정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이른 24일 이전에 구입해서 위의 명절 전 24일~명절 후 5일 이내에 대상자가 수수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