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1.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사기업 직원들이 모두 모여 업무상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사기업에서 인당 40,000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인당 3만원 기준한도(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상황이라고 판단)를 초과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3만원에서 초과금액인 인당 1만원을 사기업 직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질문 2) 1만원씩 반환하고 나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사기업 직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접대한 상황에 대해 어디든 신고를 해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등의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할까요?2.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 3명, 공공기관A 3명, 공공기관B 3명 이렇게 총 9명이서 90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공무원 법인카드로 2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A 법인카드 35만원, 공공기관B 35만원 결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