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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각출하여 팀원 식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팀원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각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하는 금지사유인지 여부가 궁금하며본인 의사에 반하는 금품 각출 요구(비록 그것이 팀원 회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한 법률의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안에서 상급자와 팀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회식비) 요구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