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대외활동 시 2일에 걸쳐(1일로 끝낼 수 없는 분량) 보고서 및 논문심사, 채용전형심사, 기타 심의 및 평가를 했을 경우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봐서 최대60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일수로 봐서 2일 최대 120만원(60만원*2일)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대외활동 시 2일에 걸쳐(1일로 끝낼 수 없는 분량) 보고서 및 논문심사, 채용전형심사, 기타 심의 및 평가를 했을 경우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봐서 최대60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일수로 봐서 2일 최대 120만원(60만원*2일)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상기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다. 사례금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