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 기업 후원물품 제공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주최 행사에 민간 기업이 후원물품을 제공 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참석 대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에서 참석자 전원(15명)에게 물품을 후원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후원사명을 노출하고, 대회 당일 물품 제공 시 기업체가 후원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후원사 로고와 명칭을 상품에도 노출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서 저희 사례와 유사한 질의를 확인해본 바"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귀 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고 및 기업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1. 우리 행사의 후원사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과 대회 당일 상품은 ○○기업에서 후원했다 는 사실을 노출하는 행위가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아 후원물품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요?2. 만일 후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협찬계약서 작성과 기부심사를 거치면 되는 부분인지요?기존 답변을 확인해보아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