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소관부처/부서 소속에게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 가능한가요?

보조금(건강증진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교육에 소관부처(복지부)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복지부 OO과) 공무원을 강사로 모시는 경우,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한편, 보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귀 기관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에게 강사료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