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의 경우, 소관부처/부서 소속에게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 가능한가요?
보조금(건강증진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교육에 소관부처(복지부)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복지부 OO과) 공무원을 강사로 모시는 경우,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조금(건강증진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교육에 소관부처(복지부)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복지부 OO과) 공무원을 강사로 모시는 경우,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한편, 보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귀 기관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에게 강사료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