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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구성된 악대가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참가비 수령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위반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악대가 지역행사(축제) 공연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시민이 관람하는(공원에서) 공연에 참가하였습니다. 악대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15명, 지도강사 등 일반인 5명이며,1시간 가량 9곡의 음악을 합주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참가비 (공연료) 명목으로 90만원을 수령예정에 있는데※ 공연료는 참가 단체(개인)에 인원 수 및 공연시간 등 감안하여 전체 지급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참가비를 수수한 주체(악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