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의 기업예우 및 홍보를 위한 기념/홍보물품 제공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1. 공공기관에 후원/기부를 한 기업을 위하여 예우 기념품을 구매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1-1.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1-2.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민간에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2. 민간기업에서 1개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기부해주셨습니다.2-1. 본 물품이 기부물품이기 때문에, 이 물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시민이나 민간기업은에 전달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2-2. 본 물품이 기부물품이기 때문에, 5만원 초과여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 납부가 적용되나요?3. 공공기관에서 후원/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목적의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3-1. 기념품이 5만원 초과임에도, 특정 시민이 수령할 경우 제세공과금 22% 납부가 적용되나요?3-2. 기념품이 5만원 초과임에도, 민간 기업이 수령할 경우 제세공과금 22% 납부가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또는 민간인인 시민에게 금품등(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기념품)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제세공과금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