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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방자치단체 만찬에서 적용대상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자매도시인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초대하여만찬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외국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3만원 이상 식사가 가능하지만국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에 대상에 적용되어 3만원 이상 식사가 불가하지 궁금합니다.같은 만찬이지만 차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면 환영 만찬이 공식적인행사에 적용되어 예외 대상에 적용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외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환영 만찬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귀 기관 소속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마.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