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립대학교 교원이 유튜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직무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고(인터뷰, 토론 등) 사례금을 받았을 때,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관련된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출연도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요?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튜브로 송출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교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다는 점 외에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