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관련 질의

외부강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재직자가 KOLAS(한국인정기구)에 의한 인정제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타 회사의 기술인증 적합성 등을 현장평가하는 자리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했을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장평가는 평가회사의 여러 실무진들과의 인터뷰 및 회사 내부의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평가를 통해 사례금 또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현장평장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