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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수의 겸직허가(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설립) 신분에 따른 외부강의 진행 시 기준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대학교에 겸직허가를 받았으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인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에 외부강의 특강 등을 나갈 때, 사립대학 교수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신분으로 참석하여 강연을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특강을 하였으니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시간당 최대 100만원)을 따르지 않아도 될 지2) 어쨌든 사립대학 교수가 본 신분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은 겸직에 불과하니 여전히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을 따라야 할 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연의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립대학교 교수가 요청받은 강연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