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 중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금액 상한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본과의 공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일본과의 행사 시, 이틀에 걸쳐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이루어지며 첫날 저녁은 일본 측에서, 둘째날 저녁은 한국 측(소속기관)에서 연회를 엽니다.1. 일본 연구기관의 인사(전원 일본 국적)들은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2.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날 일본 측에서 일괄적으로 식사(1인당 식사 10만원대)를 제공한다면, 그 다음 날 연회에서 한국 기관이 1인당 식사 10만원대로 제공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요?3. 2.가 가능할 경우, 한국기관의 소속 직원들에게도 1인당 10만원대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일본 연구기관 인사)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 초과 가능-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

(질의③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식사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한국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미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등),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식사)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