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사례금 1회의 기준에 대한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본 게시판 질의응답의 11031번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사업들은전문가(청탁금지법 해당자)들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강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강의 대상자들의 특성 상 강의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 전문가의 수업이 하루에 2회 내지 3회 이상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강의 1회의 기준이 내용이나 주제가 다르면 각 건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일한 과목이고 동일 대상이지만 시간마다 강의 내용이 다른 경우(교재 내 1강 A주제, 2강 B주제 또는 이론과 실습과 같은 경우) 각 건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요? 유선으로 1차 문의 드렸을 때 주신 답변은 주제라는 범위가 규정에서 모호하긴 하지만 주제나 내용이 다른 부분을 강의 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 각 건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만약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 동일일자, 동일대상의 강의는 무조건 1건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교재 없이 강의 자료를 시간 별로 따로 작성하여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는 각 건으로 인정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