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기부에 관련 질의
저희 시에서는 승마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시 소유 말은 모두 시장님 명의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며,최근 퇴역한 경주마를 시에 기부하고 싶다는 시민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경주마는 수억원을 호가하며, 기부를 받아줄 시 시장님 명의로 등록을 해야함에 따라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승마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시 소유 말은 모두 시장님 명의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며,최근 퇴역한 경주마를 시에 기부하고 싶다는 시민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경주마는 수억원을 호가하며, 기부를 받아줄 시 시장님 명의로 등록을 해야함에 따라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단체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