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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제공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교통편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퇴근 요청시 아래의 청탁금지법상 교통 편의로 해석되어 금품 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