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제공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교통편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퇴근 요청시 아래의 청탁금지법상 교통 편의로 해석되어 금품 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안녕하세요. 교통편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퇴근 요청시 아래의 청탁금지법상 교통 편의로 해석되어 금품 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