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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지사, 사무소 등)에게 주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간혹 이해관계자(민원인, 입찰참가자 등)이 지사 직원분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나 과일을 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해관계가 되는 개인인 경우 당연히 받으면 안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특정인이 아닌 단체가 받는 선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사나 사무소로 온 선물은 지사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지사장이나 사무소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