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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 공무원 및 사립교사 상품권 증정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후배들을 위한 인터뷰 및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셨는데,그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 되어 문의드립니다.직무 혹은 이권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참여의 감사표시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려합니다.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였을때 두번째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으로 항목을 잡으면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