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장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9조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조1항을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소속기관장 수수금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요??2022 학교 및 학교법인메뉴얼 등을 확인해도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 관련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