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부가세
선물을 할 때 상한가격이 5만원인데 이는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미포함 가격인가요?부가세 포함 55000원까지 선물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선물을 할 때 상한가격이 5만원인데 이는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미포함 가격인가요?부가세 포함 55000원까지 선물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가액 산정 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에서 선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금품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