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추석기간 선물범위 관련 문의_농수산물_모바일상품권의 정의
1.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두는 농수산물입니까?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됩니다.2. 선물종류에서 모바일상품권은 되고 금액상품권은 안된다고 했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입니까? 어떤 블로그에서는 물품품목이 적힌 교환권만 모바일상품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백화점용 모바일상품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사례별 해석을 공개해주는게 필요한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수시간을 검색하다가 찾을수가 없고, 무슨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답변같은데서 카더라만 볼수 있었는데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 혼란을 더하기만 합니다. 참 답답하여 올립니다. 다른 질문 답변처럼 법조항을 적어서 답변했다고 하지마시고 법조항의 취지를 설명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