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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포함 안되는 지, 컨설팅보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는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 지방공공기관에 근무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중으로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기개발 및 자격갱시 준비를 위해 타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등의 업무와 무관한 경영지도로 외부강의 활동하려했는데,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받았다고 합니다.컨설팅은 대부분 1대1의 진행방식으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컨설팅보수를 받는것도 금품수수에 포함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경영지도(마케팅) 1대1 컨설팅(제 업무대상은 해당 안되는 타 지자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지 , 타재단 위탁사업으로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컨설팅보수를 지급받는데 금품수수 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의 컨설팅 업무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개별적으로 자문(1:1형태)하는 형태인 경우로써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컨설팅 등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바,-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