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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상 출장 관련 사례비 지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교육부 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비로 진행되는 행사에 교육부 주무관 또는 연구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발표 내용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개를 내용으로 합니다.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사는 행사에 발표자료 참여하는 교육부 직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라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직무관련으로 오는 출장에 대해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공무원 규정 또는 이해충돌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서 해당사업비로 진행되는 행사에 발표자로 참여하는 교육부 직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바, 행사 발표가 외부의 요청이 아닌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라 보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할 뿐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사안에서 귀 기관의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한 사업인 경우 수행주체인 귀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 위탁사업비에서 사례금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외부강의등 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자체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