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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관련

외부강의 및 사례금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신고를 했음에도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어 해당 사항을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 등 위 규정에 따른 보완신고 대상이라면 별도로 보완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외부강의등 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자체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