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의원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퇴직 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등으로 다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신분이 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금품등 수수 당시 공직자등인 경우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이하에서는 사안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조의금은 5만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마.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