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 경위, 요청자, 업무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위의 청탁금지법상 10조의 외부강의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외부강의등 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자체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