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다. 다만, 금품등 제공자 및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권원이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으며, 권원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의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지도학생 공직자등으로부터 자문료를 수수하는 것이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