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강의에 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 '청렴전문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감사부서)에서 '임용 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첫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는지 '내부강의'로 보는지?두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세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를 할 경우 '출장'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강의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