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강의에 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 '청렴전문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감사부서)에서 '임용 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첫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는지 '내부강의'로 보는지?두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세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를 할 경우 '출장'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강의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출장 및 연가 사용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