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관람권 허용 범위 확인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소속 직원입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남깁니다.1. 시행령 개정 후 5만원 이하 공연관람권도 ‘선물’로 허용되었습니다.선물 허용범위인 5만원은 티켓 ‘정가’의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원활한 직무수행(공연 모니터링, 홍보 등)을 위해 시의원,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공연관람권(티켓 정가 5만원 이하)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나. (질의②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공연관람권 포함)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