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이 외부대학 박사학위 심사시 지급받은 심사비
대학교원이 외부대학(사립) 박사학위심사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공식적인 심사비도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가요?학위심사에 참여하였으나 보완을 위하여 다음 학기로 연기되었는데 심사비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대학교원이 외부대학(사립) 박사학위심사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공식적인 심사비도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가요?학위심사에 참여하였으나 보완을 위하여 다음 학기로 연기되었는데 심사비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학위심사 활동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