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판단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위촉, 소정의 수당 지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은 1 각종 갈등 및 분쟁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 관계개선 및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실천과 교육공동체 인식 변화를 위한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3 학교장 자체해결 등의 학교 재량권을 바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은 1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조정·협의 등을 통하여 강제성이 부여되는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2 조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 종료되는 교육적 재량 성격의 지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