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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판단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위촉, 소정의 수당 지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은 1 각종 갈등 및 분쟁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 관계개선 및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실천과 교육공동체 인식 변화를 위한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3 학교장 자체해결 등의 학교 재량권을 바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은 1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조정·협의 등을 통하여 강제성이 부여되는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2 조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 종료되는 교육적 재량 성격의 지원단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그 외에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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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