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공공기관 내 상급자→하급자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OO연구원 경영기획실 김홍준입니다.권익위에서 보내주신 공문 관련 문의드릴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1. 관련근거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웹배너 등 게시 협조 요청 (2022.12.23., 청탁금지제도과-3312)2. 질의사항 1) 관련근거 내 첨부파일인 카드뉴스의 2번항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 상급자(기관장)이 하급자(기관 구성원)에게 5만원 초과의 경조사금(또는 화환 등 현물 포함)을 지급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지, (2)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 근거가 무엇인지 e.g.) OO법제1조제1항, OO법시행령제1조제1항 (3) 본 (1), (2)의 내용은 설날 등 특수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기에 적용되는지 3) 위 2)의 (1), (2), (3)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홍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