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공공기관 내 상급자→하급자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OO연구원 경영기획실 김홍준입니다.권익위에서 보내주신 공문 관련 문의드릴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1. 관련근거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웹배너 등 게시 협조 요청 (2022.12.23., 청탁금지제도과-3312)2. 질의사항 1) 관련근거 내 첨부파일인 카드뉴스의 2번항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 상급자(기관장)이 하급자(기관 구성원)에게 5만원 초과의 경조사금(또는 화환 등 현물 포함)을 지급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지, (2)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 근거가 무엇인지 e.g.) OO법제1조제1항, OO법시행령제1조제1항 (3) 본 (1), (2)의 내용은 설날 등 특수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기에 적용되는지 3) 위 2)의 (1), (2), (3)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홍준 올림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 또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하여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경조사비 등)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