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신고 현황 점검 관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행동강령 내용입니다.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질문1.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타 등으로 나눠서 조사중입니다.단순 면접심사, 서면자문 등이 외부강의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위의 수행유형이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요?질문3.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의 신고도 없고, 일정기간 임직원 외부강의 등 참여현황 자료 조사(협조)를 했지만 회신 받은 내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질문4.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도 없고, 출장신청도 없고, 연가(휴가)를 썼는데 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 참여한 경우를 알았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신고사례로 분류해야 할까요? (단, 조사기간 중 회신내역은 별도로 없었음.)질문5. 점검항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할까요?- 미신고사례 및 신고기한 위반 여부- 사례금 적절성 및 초과 사례금 반환 여부- 복무규정위반(외부강의시 휴가, 출장 등 사용여부 적정성)- 출장여비 이중수령 등많은 질의응답으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서면자문, 면접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신고절차, 외부강의등 점검 등에 관해서는 기관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및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 한편, 출장 및 연가 사용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외부강의등 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자체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