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위원회로부터 "포상(숙박권)"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
해양경찰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전국 해양경찰서에는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자체 회비를 납부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직원 중 뛰어난 성과를 냈거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우수 직원에 대해 "지역 내 숙박권"과 같은 자체 포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이럴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역 숙박권*"을 저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이 받아도 되는 지, 그리고청탁금지법 제8조 2항(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 내 숙박권 : 30만원 미만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상기 내용은 저희 측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체 협의 끝에 자발적으로 저희 측에 요청한 사안입니다.참고로 정책자문위원회는 경찰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장기, 중기, 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조직이며, 위원들 중 관내 어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