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교통비 병급 지급 요청

저희 기관은 국가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자체 세출 예산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급 강사에 준해 최초 230천원 초과 시간 당 12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 4시간이면 5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세전)외부강사(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가 해외에서 오는 관계로 교통비 지급(서울에서 우리 기관까지의 운임비, 우리 기관-자택 운임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의 측면이라 운임비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받을 예정이며, 저희기관 자체 예비 기준에서 제공할까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역에서 우리 기관까지 3시간 정도(ktx- 자동차 이동 시) 소요됩니다. 지하철이 없고 시외버스 또는 자차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학칙 별표 6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육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원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며,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계신 교수님께서 우리 기관에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 교통비를 지급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자체 기준 상한액을 넘기는 상황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교통비)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