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교통비 병급 지급 요청
저희 기관은 국가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자체 세출 예산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급 강사에 준해 최초 230천원 초과 시간 당 12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 4시간이면 5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세전)외부강사(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가 해외에서 오는 관계로 교통비 지급(서울에서 우리 기관까지의 운임비, 우리 기관-자택 운임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의 측면이라 운임비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받을 예정이며, 저희기관 자체 예비 기준에서 제공할까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역에서 우리 기관까지 3시간 정도(ktx- 자동차 이동 시) 소요됩니다. 지하철이 없고 시외버스 또는 자차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학칙 별표 6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육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원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며,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계신 교수님께서 우리 기관에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 교통비를 지급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자체 기준 상한액을 넘기는 상황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