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해외 특파원 관련 문의
해외 (미국) 특파원의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우선은 국내 매체 소속이라면 해외 특파원이어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재 목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어떤 식으로 김영란법이 해외특파원에게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며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해외 (미국) 특파원의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우선은 국내 매체 소속이라면 해외 특파원이어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재 목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어떤 식으로 김영란법이 해외특파원에게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며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호 라목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 특파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