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를 마친날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를 한 가지 주제(요청 1건)로 여러 번 출강한 경우(외부강의를 2달에 걸쳐 2주에 1회씩 한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개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를 한 가지 주제(요청 1건)로 여러 번 출강한 경우(외부강의를 2달에 걸쳐 2주에 1회씩 한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개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