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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벤트 당첨 관련

SNS를 통해 헤어모델을 구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되었습니다.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지원을 받아, 원글 게시자가 대상자 선택)SNS 사진 및 영상 게시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헤어시술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권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나. 단, 이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