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가자격시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배경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감독위원이 아닌 "본부요원"에 대해 위촉 가능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음. A는 여러 위촉 조건 중, "1. 공단 퇴직 직원" 에 해당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요청을 받아 본부요원으로 위촉됨. 나. A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퇴직 후, 현재는 다른 기타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음. (공직자의 요건을 갖춤) 다.
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부패방지교육 질의응답 시, '시험 관리 및 감독'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전달하는 심사평가 등으로 볼 수 있어, "형식상"으로는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2.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활동'이라고 정의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본부요원 위촉 대상은 '공단 퇴직 직원' 등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붙임1)- 이 때1) 국가자격시험 본부요원 위촉 또한 '공단 퇴직 직원' 이라는 (이전)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지 여부2) 현 소속기관(공공기관법상 기타공공기관임)에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상세히 답변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