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가자격시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배경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감독위원이 아닌 "본부요원"에 대해 위촉 가능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음. A는 여러 위촉 조건 중, "1. 공단 퇴직 직원" 에 해당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요청을 받아 본부요원으로 위촉됨. 나. A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퇴직 후, 현재는 다른 기타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음. (공직자의 요건을 갖춤) 다.

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부패방지교육 질의응답 시, '시험 관리 및 감독'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전달하는 심사평가 등으로 볼 수 있어, "형식상"으로는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2.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활동'이라고 정의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본부요원 위촉 대상은 '공단 퇴직 직원' 등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붙임1)- 이 때1) 국가자격시험 본부요원 위촉 또한 '공단 퇴직 직원' 이라는 (이전)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지 여부2) 현 소속기관(공공기관법상 기타공공기관임)에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상세히 답변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본부요원으로 위촉되어 요청받는 활동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