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극 관련 교육인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님께 자문을 받은 60분 연극 시나리오 인데 내용도 일반 연극이 아닌 청렴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으로 녹아든 연극입니다. 연극을 관람하면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님께 자문을 받은 60분 연극 시나리오 인데 내용도 일반 연극이 아닌 청렴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으로 녹아든 연극입니다. 연극을 관람하면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과 관련하여는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