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법령해석을 검토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A기업 소유의 건축물 지하에 주민자치 문화교실 활용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구, 문화교실 집기 등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C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임차를 긍정 검토중, - 지하에 문화교실 운영 제세(수도, 전기)요금만 C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할 계획, - A기업 건축물 지하에 문화교실 운영을 통한 수강료 수입은 C주민자치(위원)회 문화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로 귀속- A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자선적인 일이며, 해당 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기업홍보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기대* 법적사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B읍면동 C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음,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질의 : C주민자치(위원)회가 A 기업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건축물 지하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청탁금지법 관련 조문상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