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청렴교육 강사라는 사실만으로는 강의의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신고요청자 확인을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10장 외부강의에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