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에서 과비로 직원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부서원에게 과비를 사용하여자녀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돌반지 한돈을 선물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부서원에게 과비를 사용하여자녀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돌반지 한돈을 선물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수수자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