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외부강의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저희원은 사단법인 입니다.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회의 외에 서면회의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면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사항은 2가지 인데요. 1) 서면회의는 외부 강의로 해석이 되는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의견서는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가? 서면회의의 경우는 회의( 의견을 , 정보를 교환한다)로 간주하여 외부강의로 보기 힘든것인가? 외부 강의라면 기고로 보아야하는가?(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겨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2) 교수님들의 경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에 초과하는 금품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1회에 1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