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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초등학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안녕하세요.공립초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주)테크빌교육 으로부터 외부강의를 의뢰받아, 겸직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현재 제가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사례금이 액수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1일 1회 강의(3시간)에 150만원 미만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2) 1일 1회 강의에 시간 당 100만원 까지 괜찮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3시간에 300만원 미만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