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대상과 신고 대상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교육청으로 이번에 타 정부 부서의 공무원을 초빙하여 강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별표2에 따라 10조 2항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이런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라도 10조 1항의 상한액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교육청으로 이번에 타 정부 부서의 공무원을 초빙하여 강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별표2에 따라 10조 2항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이런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라도 10조 1항의 상한액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