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학부모회 운영기금모집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 (PTO: Parent Teacher Organization)가 통상적으로 PTO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입비를 받아 학생들을 위한 행사 (송편의 날, 도넛데이, 졸업기념 선물 등)에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이러한 활동이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 (PTO: Parent Teacher Organization)가 통상적으로 PTO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입비를 받아 학생들을 위한 행사 (송편의 날, 도넛데이, 졸업기념 선물 등)에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이러한 활동이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학부모회가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학부모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다른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