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문의
1. 우리 기관의 A 부서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B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2. B 업체는 우리 기관의 C 부서에 있는 계약직 직원 D에게 외부강의(자문)를 의뢰를 했습니다.3. 이럴 경우 업체 B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1. 우리 기관의 A 부서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B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2. B 업체는 우리 기관의 C 부서에 있는 계약직 직원 D에게 외부강의(자문)를 의뢰를 했습니다.3. 이럴 경우 업체 B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과 연구용역 사업을 계약한 업체로부터 강의(자문)을 의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